Home PG전자결제 현금영수증
▣ 현금영수증
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본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매체카드,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BIZPAY의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현금결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.
▣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
건당 1원 이상 현금 거래건
* 현금 결제수단인 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 거래건만 해당
▣ 현금영수증 적용 범위
| 거래유형 | ·음식숙박비, 유흥업소 비용·물품구입비 : 농축수산물, 가전제품, 의류, 주유소, 생활잡화, 서적, 사무용구, 주방용품 등·서비스비 : 자동차정비, 병원, 의원, 조산원, 가축병원, 이용원, 미용원, 법률회계서비스 등 | ||
| 적용불가능 업종 | 보험료, 수업료, 입학금, 각종세금(국세, 지방세), 각종공과금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전화료, 아파트 관리비, 텔레비전 시철료, 고속도로 통행료, 승용차 구입비 등 | ||
▣ 현금영수증 혜택
| 가맹점 혜택 | 소비자 혜택 |
| ·부가가치세 세액공제 (법인은 세액공제 대상 제외) ·현금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 없음·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.3%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(음식・숙박업 사업자 중 연매출액 4,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2.6% 적용) | ·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(배우자/청소년)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%를 연말 정산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