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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갱신 안내

  • 관리자 (oryunm)
  • 2019-06-28 09:3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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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비즈빌플러스 입니다.

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알려 드립니다.

1. 약관 개정 일정    
 - 개정 공지일: 2019년 6월 29일 ~ 2019년 7월 30일
 - 개정 시행일: 2018년 12월 14일

2. 개정 내용

1) 제8조(거래내용의 확인): 주소 내용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

(현행)
제8조 (거래내용의 확인)
1. ~ 2. (생략) 
3.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주소: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 크레디트센터 8층
이메일 주소: nicepay@nicepay.co.kr
전화번호: 1661-0808 / 1661-7335
FAX: 02-312-3591 

(개정안)
제8조 (거래내용의 확인)
1. ~ 2. (생략) 
3.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주소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17(아현동) 크레디트센터
이메일 주소: nicepay@nicepay.co.kr
전화번호: 1661-0808 / 1661-7335
FAX: 02-312-3591 

2) 제13조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: 담당자 및 연락처(전화번호) 변경

(현행)
제15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1.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담당자: 양다우
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: 1661-0808(1661-7335) / nicepay@nicepay.co.kr
2. ~ 3. (생략)

(개정안)
제15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1.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담당자: 배진호
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: 02-2186-4832 / nicepay@nicepay.co.kr
2. ~ 3. (생략)

3.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에 대한 이용자 권리

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에 따라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객 중심의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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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 : 1668-1343(내선 1번) / Fax : 02-2624-25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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